지원 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다.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 지원비용이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다. 홈헬퍼사업 파견사업은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473)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