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부부 출산비용 지원…신생아 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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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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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급 등록장애인 대상<br/>신생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다.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 지원비용이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다. 홈헬퍼사업 파견사업은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473)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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