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정한 녹색소비주간을 맞아 환경부가 주관하고 롯데마트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녹색 상품 소비만으로도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그린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진행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린카드는 신용·체크카드 겸 마일리지 카드로 이를 이용해 환경부 지정 녹색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상품에 부여된 에코 머니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그린카드를 이용해 행사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 녹색 상품을 구매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300여개 녹색 상품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에코 머니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에코 포인트 머니는 에코머니 가맹점에서 그린카드로 녹색 상품을 구매하면 적립되는 포인트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평소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에코 머니 포인트가 최대 5% 수준이었는데 반해,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는 환경부와 롯데마트가 추가로 포인트를 제공해 기존보다 6배가량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더불어 포인트 적립 상품도 기존 6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렸다.
또 롯데마트는 이달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그린카드로 당일 7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라면을 증정한다.
에코 머니 포인트가 5000포인트 이상일 경우 롯데마트에서 5000포인트 단위로 롯데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3만 포인트 이상이면 에코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그린카드로 아파트 관리비·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에코 머니 포인트로 결제 가능하다. 이외에도 결식아동과 불우이웃 돕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병문 롯데마트 홍보부문장은 “친환경 녹색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녹색 소비 촉진을 위해 그린카드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소비만으로도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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