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악을 받아온 주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36개 필지 4,727㎡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초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1년간 도내 21개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벌여오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경계선관통대지 해제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해제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
한편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운영기준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시설부지,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필지와 합병된 필지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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