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8개월간 운영해 온 ‘AI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31일로 종료하고, 6월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현행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하고, 지자체 및 관련기관별 AI 방역대책상황실을 평일에만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야생조류 모니터링 검사, 재발위험이 높은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 방역 강화 및 기동점검반 운영 등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특별대책기간 중 추진된 방역대책을 평가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평시 방역대책 기간 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철새의 이동시기가 끝나면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야생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최근 우리나라와 교류가 잦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상치 못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비록 AI 특별대책기간 동안 운영해오던 중앙기동점검반이 기존(16명)의 절반 규모(8명)로 축소되지만, 이를 유지함으로써 가금류 사육농가, 도축장,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를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가금류 사육농가별 소독장비, 발판소독조, 출입통제판, 야생조류 차단막 등 방역장비 설치를 보다 확대하고 올해 10월 이전, 철새도래지 탐방로 입구 등에 발판소독조 및 철새접촉 금지 안내판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대해 농가 방역수칙 등을 집중 교육하고 AI 발생 시 지자체, 방역기관 등의 초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9월중 도상 및 현장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의 지속적인 방지를 위해 AI 발생국가 여행시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해야하며,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I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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