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박모(51·무직)씨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였던 박씨는 지난 2006년 5월께 '4개월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뒤로 몸을 굽힐 수 없다'고 속여 받은 영구장애진단으로 3개 보험사로부터 2억9000여만원의 장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당시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던 박씨는 다른 병원에서 '너무 아파 허리를 굽힐 수 없다'며 엄살을 펴 장애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씨는 장애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수술이 잘돼 문제없다'는 집도의의 소견 등으로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면서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