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정모(4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18)양 등 성매매 여성 5명과 종업원 조모(45ㆍ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27일까지 의정부지역에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회당 11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A양 등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1회당 5만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성 60여명이 이 업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조사해 사안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인 A양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성매매업소 구인 광고를 보고 "단기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업주의 말에 현혹돼 쉽게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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