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예탁결제원·세이브더칠드런 '희망마루사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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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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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국예탁결제원·세이브더칠드런과 미혼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친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마루사업'의 사회공헌 협약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예탁결제원은 앞으로 1년간 1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하며 복지부로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세터를 위탁받은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원대상의 선정, 생일잔치·도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사업실행을 담당한다.

희망마루란 미혼 한부모 가정, 위탁가정, 기업이 가족공동체처럼 마루(거실)에 모두 모여 아동을 건강하게 함께 키워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희망마루사업은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 기업,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친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고, 친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위탁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친부모가 자립이 준비되면 다시 아동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입양아동 10명 중 9명은 미혼 한부모 가정의 아동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이 시작되면 ‘입양숙려제’의 도입과 함께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양숙려제란 친부모가 아동 입양을 동의하기 위해 아동 출생 후 7일이 지나 가능하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미혼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아동의 권익신장에 기여함은 물론 가정해체를 예방하기를 희망한다" 며 "이번 사업은 평소 사회공헌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생명존중정신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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