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행세를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위반 등)로 이모(37)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10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16일 시흥 정왕동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려는 정모(50)씨의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힌 뒤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천100만원을 타 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92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삼중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시흥과 안산 일대에서 자동차 불법영업을 해오던 이들은 갈취한 금품을 자동차 불법영업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폭력배 상납자금 및 유흥비 생활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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