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없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통과시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통해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떼인 돈을 회수하는 데 민간업체를 쓸 수 있게 된다.
이들 안건은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무회의에 재상정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채널을 1개 이상 운용하는 방안도 넘겼다.
이외에도 일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술 자격법 개정안,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중위 이상의 단기ㆍ장기 복무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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