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정두언, “임시국회 끝나고 바로 법원 출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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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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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서 신상발언 통해 기존 입장 재확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따른 논란과 관련,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사태에 대한 입장’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금까지 줄곧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신상발언을 했다.

그는 “저는 물론이고 저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준 선배, 동료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불체포특권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번 일의 문제점(체포동의안의 법적 하자)을 인식해 저의 입장에 함께해 준 선배, 동료의원들도 더 이상 곤경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의 일로 인해 선배, 동료의원들과 당에 큰 누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한 뒤, “이번 일은 저의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 깊은 성찰을 하겠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우리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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