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관세청 제공>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해외 입출국여행자 수는 2163만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의 해외여행 증가와 저가 항공운임 등의 요인 때문이다.
지난해 하계휴가철을 분석해보면, 7~8월 출국여행자 수가 390만명(일평균 6만3천명) 규모다. 특히 올 여름 해외여행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30% 가량 늘어났다는 게 여행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 출발 노선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는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 신변검색 및 휴대품검사를 강화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도 검사 대상이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 조치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동반가족이나 일행자에게 고가 명품 등 대리 반입을 부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은 반입을 차단키 위해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국내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 불신고자는 납부할 세액의 30%에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대리운반이 적발될 경우도 관련법규에 따라 물품압수 및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