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A씨(40세)와 아들의 불법 거래를 도운 B씨(62세)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중국 동포로 현지에서 무역중개업을 하는 아들 A는 환치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 국내 거주 중인 어머니를 현금 심부름꾼으로 이용했다.
A는 국내에 들어와 자금을 중국에 송금하려는 수입업자 등 고객을 모집한 후 환치기 거래용 국내 계좌를 개설했다.
중국에 건너간 A씨는 모친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환치기 계좌에 입금, 현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대 3%의 수수료를 챙겼다. 수수료는 2억원 상당이다. 지난 2008년부터 A가 불법 거래한 금액만 12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은 환치기계좌를 통해 입출금한 수출입업자들이 밀수출입, 관세탈루 등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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