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광주지검 형사 1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장애인을 철창에 감금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장애인 시설 현빈동산의 시설장 A(40)씨를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17살인 B(17)양을 철창 침대에 가둔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뇌병변 장애 1급으로 하루 10여 차례 발작을 하는데 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검찰은 현빈동산은 철창 침대를 대체할 장비를 쓰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만 B양의 질환 상태, 예외적인 경우에만 철창 침대를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원생들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 어린 장애인을 가둘만한 이른바 '징벌방'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현빈동산은 지난 2월 원생을 철창 안에 가두거나 학대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로부터 고발된 상태로 광주시는 현빈동산을 폐쇄하고 원생 27명을 전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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