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김상규 판사는 지난 12일 경기도평화예절연수원에서 실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워크숍에 참석, 자치위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특강을 가졌다.
김상규 판사는 이날 강연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비롯해 학교폭력 대책방안, 소년재판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김상규 판사는 “학교폭력 문제가 가정과 학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될 경우 피해 학생은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자칫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정과 학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공보관 김대현 판사는 연천군 백학초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법률 특강을 실시했다.
김대현 판사는 이날 강연에서 학교폭력 특수성과 학교폭력 해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 법원 3자 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판사는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정과 학교,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학생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내·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교육지원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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