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상당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법 앞에 금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일반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망각했다”며 “자기 이익 위해 회사에 손실 입히고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례”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지난 2월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당시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미루고 변론재개를 결정해 이날 구형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며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 한화가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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