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단속해 업주 등 21명을 구속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6억7000여만원을 환수했다.
A(36)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 5곳을 운영하는 등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