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불법문신 시술업자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8 17: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학생 대상 불법문신 시술업자 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문신을 시술한 업자가 구속됐다.

18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황모(38)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모(14ㆍ중1)군과 한모(15ㆍ중2)군의 가슴과 어깨에 문신을 시술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에게 시술을 받은 김군 등은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