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삼진아웃제' 도입… 3회이상 적발시 약 판매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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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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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지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제약사에서 세 번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의 경우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며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이 밝혀질 경우 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나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강화된 처분기준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1년 이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지만 벌금액 확정과 같은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됐더라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리베이트를 두 번 이상 받다 적발된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도 신설된다. 종전에는 가중 처분기준이 없었다.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규정이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이 5년 이내에 두 번 더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리베이트 혐의를 자진 신고하면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쌍벌제는 계속 적용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법 위반시 지위 박탈 방안 등도 추진중이다.

개정안은 오는 31일에서 9월3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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