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박모(24ㆍ여)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출석했으며 사진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점을 감안해줄 것을 변호인 측이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씨를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에서 조준호 전(前) 공동대표의 머리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잠적했으나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지난 2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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