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를 한 차례 받은 뒤 규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소는 5곳이었다.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며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1회)에서 최대 300만원(4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6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위반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한편 대형 건물 478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냉방온도 제한(26℃이상)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규제 도입전인 5월에는 명동, 강남, 역삼 등 전국 주요상권의 업소 60% 이상이 냉방기를 가동한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으며 조사업체의 평균 실내온도는 24.6℃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체 업소의 80~90%가 냉방 규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건물 냉방온도 규제도 잘 지켜져 6월의 경우 대형건물 전력소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