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은 전 위원이 모범수로 분류됐으며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하면서 자격요건 일체를 갖췄다면서 가석방 결정을 확정한 이유를 밝혔다.
가석방은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⅓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5월3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은 전 위원은 1, 2심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한편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윤여성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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