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10대 택시기사 고용한 회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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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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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무자격 10대 운전기사를 고용해 승객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택시회사에 청주시가 징계를 내렸다.
시의 한 관계자는 6일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업체의 택시 1대분에 대해 사업 정지 90일이나 18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말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배차받은 택시를 후배에게 빌려줘 영업하도록 한 기사 A씨에 대해서는 택시 운전자격 면허를 취소하고, 사고 당사자인 B군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만 19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B군은 지난 1일 밤 선배 A씨의 택시를 대리 운전하다가 청원군 남이면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 윤모(17)양이 숨졌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북지회는 “이번 사고가 택시업계에 만연한 `불법 도급‘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불법 도급을 일삼는 택시 사업주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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