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아르바이트생을 물품창고에 감금하고 현금 65만원을 빼앗는 등 은평, 성북, 용산구 등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22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2월 출소했지만 새로 시작한 막노동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편의점 절도사건의 경우 상당수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크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범죄를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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