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며 예배 방해한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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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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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인천지법은 동료 목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예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그 변호인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에 따르면 그 증명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사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한 교회에서 동료 목사 B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준비하러 가는 B씨의 길을 막고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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