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 윤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자진탈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이 대선가도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 위원장은 “참석한 의원 전원의 합의(9명 중 6명 참석)로 두 분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며 “두 사람 모두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영희 의원의 경우 당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와 당 윤리위 출석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리위의 이같은 제명 결정으로 현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현 전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제명이 확정되며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은 자진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강제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의원들이 여름휴가 및 출장, 지역구 관리 등을 이유로 국회를 비운 상황이어서 당장 의총이 소집되긴 어려운 상태다.
경 위원장은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결정이 너무 빨리 이뤄진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결정은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당 차원의 결정”이라며 “그런 점에서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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