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청구한 동구새마을회관 감사 신청을 받아들여 본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 지어진 동구새마을회관은 총 사업비 20억여 원 가운데 시비 10억원(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구비 5억원(민간자본보조)이 투입됐다. 나머지 5억원은 현 소유권자인 동구새마을회의 몫이다.
그러나 회관 건립 과정에서 재원확보 방안과 시설운영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당초 동구새마을회가 자체 모금 및 보상금과 시지회 지원으로 충당하겠다던 자부담 구상은 일절 지켜지지 않았다. 이 자부담분은 대출로 해결됐고,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시설의 임대수익에서 대출금을 갚았다는 것이다.
또 동구청은 이런 편법운영을 방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내려보내 특혜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철저하고 엄중한 감사를 통해 특혜의혹 규명과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향후 인천시 각 구의 새마을회관 운영실태 조사 및 행정감사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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