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도윙스타운이 상가분양과 관련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로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해 대표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도윙스타운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대도윙스타운’ 상가점포에 대한 분양광고를 실시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매달 연금처럼 월 80만원, 1년 960만원의 월세가 통장에 입금됩니다. 투자만 하십시오! 운영 및 관리는 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며 다년간 수익금을 보장하고 소유권을 구분해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표현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도윙스타운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할 것을 3차에 걸쳐 촉구했으나 업체는 불이행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대도윙스타운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폐업했다”며 “시정명령의 이행 책임이 있는 대표를 형사고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사업자들에 의해 아파트·상가 분양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감시 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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