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버려두고…’ 도주한 20대 음주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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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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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다친 동승자 2명을 버려두고 도주한 2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8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다친 동승자들을 내팽개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운전자 A(2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친 동승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교차로에서 라세티 차량을 시속 80km로 몰다 좌회전을 하던 중 인도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27)씨와 C(26ㆍ여)씨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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