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근로기준법 24조 1항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리해고 관련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며 “오히려 영업흑자를 내거나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와 경영진은 정리해고를 하면서 기업 경영의 일방적 논리를 내세워 왔는데 이 요건에 대해 사회적 기준과 평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해고에 항의하며 2천 일 넘게 싸워온 콜트-콜텍 노조를 비롯해 시그네틱스, 흥국생명 등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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