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기무사 이전계획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이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서울 내곡동에서 경기 과천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고 보유토지를 국가에 넘긴 원고들은 이번 판결로 땅을 환매할 수 있게 됐다.
기무사가 과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전 부지를 많이 축소한 탓에 원고들이 소유권을 넘겨준 땅은 부지에 속하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아무 쓰임 없이 방치돼왔다.
재판부는 “당초 사업범위가 축소돼 이미 수용한 토지가 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보상금을 반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들이 1심 선고 이후 보상금에 상당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한편, 2005년 11월 과천으로 필수시설만 옮겨간 기무사는 최근 숙소와 종교시설 등을 추가 이전키로 해 원고들의 땅이 다시 필요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시점이 원고들의 환매 의사표시 이후였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재판부는 “사정이 바뀌어 사업범위가 다시 확대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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