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시상인연합회, 온양온천시장상인회 등은 12일 성명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거부한 파렴치한 재벌 대형마트는 소모적인 의무휴업 관련 소송을 즉각 취소하고 의무휴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후 전통시장의 매출과 고객수가 11.7% 정도 늘어나 상생과 동반성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소송은 대형마트의 진심 어린 상생과 동반성장의 의지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파렴치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형마트들이 충남 8개 시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의무휴업일 집행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법원의 결정은 재벌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또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핑계로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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