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대형마트vs전통시장..천안·아산지역 의무휴업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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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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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영업재개와 관련 법적 소송 중단 및 의무휴일제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시상인연합회, 온양온천시장상인회 등은 12일 성명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거부한 파렴치한 재벌 대형마트는 소모적인 의무휴업 관련 소송을 즉각 취소하고 의무휴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후 전통시장의 매출과 고객수가 11.7% 정도 늘어나 상생과 동반성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소송은 대형마트의 진심 어린 상생과 동반성장의 의지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파렴치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형마트들이 충남 8개 시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의무휴업일 집행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법원의 결정은 재벌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또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핑계로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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