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실형받은 두산家 4세 박중원, 이번엔 사기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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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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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출석 요구 계속 불응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주가조작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가 4세 박중원(45)씨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29)씨는 지난 6월 “박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약속날짜가 두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홍씨는 “올해 3월 강남구 삼성동의 한 커피숍에서 박씨를 만나 2주 뒤 200만원의 이자를 얹어 받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박씨 계좌에 이체했지만 박씨는 계속해서 변제 날짜를 미뤘고 연락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박씨는 한남동에 있는 자기 소유의 빌라 유치권만 해결되면 은행 대출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 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 받은 뒤 박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박씨는 ‘조만간 고소인과 합의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출석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에게 오는 13일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를 했으며 이날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대가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10년 열린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재벌가의 일원임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재벌테마 작전주’에 가담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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