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지방법원 김수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씨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하는 등의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하는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정확한 출처와 조성방법, 최종 목적지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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