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무소속·거제)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 지원과 관련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시행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재창업 지원을 하려해도 이같은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인 재기를 돕는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은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상담 및 재기교육 지원(10억원) △실패 중소기업인 법률 서비스 지원(33억원) △재창업 확산 지원(7억원) 등 50억원의 내년도 신규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창업열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창업 지원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