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실패한 중기인 재기 도와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17 09: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재기지원제도가 크게 보강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무소속·거제)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 지원과 관련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시행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재창업 지원을 하려해도 이같은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인 재기를 돕는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은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상담 및 재기교육 지원(10억원) △실패 중소기업인 법률 서비스 지원(33억원) △재창업 확산 지원(7억원) 등 50억원의 내년도 신규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창업열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창업 지원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