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와대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이날부터 6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산와대부는 지난달 말 기준 44만7500명에게 1조2600억원을 대출해 준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다.
산와대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르면 내달 본안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행보에도 적신호 켜졌다.
이들 대부업체는 앞서 강남구청이 초과 이자를 부당 수취했다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자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산와대부에 대한 본안 판결에서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역시 영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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