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5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47)씨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다 B씨의 목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는 자신을 붙잡으려고 뒤쫓아 온 행인 C(31)씨의 왼쪽 다리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C씨는 경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실제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처럼 속인 것에 대해 술을 마시면서 다퉜고 이동 중에 나를 때려 화가 나 길가에 떨어져 있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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