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 전 사장에 대한 공판에는 전 비서실장 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씨는 비서실장 부임 직전 고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계약과 관련해 중간 결제를 담당한 인물로 신 전 사장의 고소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의 변호인은 변씨에게 “신 전 사장을 고소할 때 횡령액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변씨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자체조사를 시작한지 열흘도 되지 않아 고소장을 작성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직과 명예회장 보호를 위해 신상훈 사장 개인비리로 몰고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15억66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신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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