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주식매각 공적자금ㆍ국세 회수율 10%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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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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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출자전환이나 국세물납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상장사 15곳 가운데 지분을 모두 팔아 공적자금 및 세금을 회수한 곳이 전체 대비 10% 남짓인 2곳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시 침체와 인수ㆍ합병(M&A) 시장 위축이 공적자금ㆍ세수 운영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풀이다.

22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캠코가 자본시장법을 시행한 2009년 2월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자전환이나 국세물납을 통해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상장사는 코스피 10곳, 코스닥 5곳을 합해 모두 15곳으로 이 가운데 대우인터내셔널, 쌍용양회공업 2곳만 매각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투입한 출자전환 상장사 주식에 대해 5% 이상 보유시 실시하는 5%룰 보고의무가 없었다.

캠코는 2010년 9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출자전환해 보유해 온 대우인터내셔널(코스피) 지분 3580만주(발행주식대비 35.53%) 전량을 1조7579억원에 포스코에 팔았다. 전월 30일에는 쌍용양회공업(코스피) 지분 750만주(9.34%)가 대한시멘트에 436억원에 매도됐다.

캠코는 이를 제외한 코스피 8곳, 코스닥 3곳을 합친 13곳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에서 대우조선해양(19.34%) 롯데관광개발(16.86%) 한국철강(5.22%) 한국특수형강(7.88%) 코스모신소재(2.85%) 키스코홀딩스(3.94%) 세종공업(4.46%) 조일알미늄(4.91%), 코스닥에서는 쌍용건설(38.75%) 에스에스씨피(7.95%) 나우콤(5.38%) 세중(10.47%) 윈스테크넷(5.38%)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코스모신소재 키스코홀딩스 세종공업 조일알미늄 4곳을 보면 마지막 공시 때 지분이 5% 미만으로 줄어들어 5%룰 보고의무가 사라진 만큼 공시되지 않은 채 추가 매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있다.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을 모두 팔아 공적자금 및 세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47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측은 2011년 9월 이 회사 주식 185만주를 세금 대신 물납했다. 김 회장 배우자인 신정희 동아면세점 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여동생이다. 증여세 물납 당시 1만7000원에 육박했던 롯데관광개발 주가는 전일 현재 1만2800원으로 25% 가까이 내렸다.

캠코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상당수 상장사 주가도 올해 들어 전일까지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모신소재(-40.59%) 한국특수형강(-12.78%) 세종공업(-8.57%)을 비롯한 종목이 8개월도 안 돼 최대 40% 이상 평가손실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캠코가 보유주식을 장내외에서 매각, 공적자금이나 국세를 회수해야 하지만 관련 시장 침체로 장외에서 5% 이상 대량 지분을 사들일 마땅한 인수자를 찾거나 장내에서 제값에 팔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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