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병’ 법정감염병 지정 후 첫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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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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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등지에서 많이 발견되는 ‘라임병’이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국내에서 첫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라임병 의사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이후 혈액 검사와 역학 검사를 통해 라임병 감염 사례로 확인했다.

이 환자는 지난달 15일 강원도 화천군 화악산에서 등산하다가 왼쪽 어깨를 참진드기에 물려 라임병에 걸렸다.

라임병은 2010년 12월30일 법정 4군 감염병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6차례 보고된 바 있지만 이번처럼 발생 시기와 장소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지정된 이후에도 서울과 제주에서 각 1명씩의 환자가 보고됐으나 이들은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라임병은 미국과 유럽에서 흔한 진드기 매개 감염질환으로, 감염 초기에는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세를 나타낸다.

혈액을 타고 다른 부위에 퍼져 만성적인 관절염과 심장질환,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임신부는 최악의 경우 태반 감염으로 사산할 수도 있다.

발병 초기에 발견해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90% 회복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지더라도 대개 합병증 없이 회복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라임병을 막기 위해 여름·가을철에 숲이나 잔디밭을 피하고 풀숲에 들어갈 때는 진드기 기피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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