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 택시 업체 대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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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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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도급' 택시 업체 대표 불구속 입건

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택시 기사들과 비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주 A교통 김모(45) 대표를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월급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운전자가 하루 7만5000원의 사납금만 내면 나머지 수익금을 챙긴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지난 6월까지 34명과 비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를 배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는 "취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한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회사에서 월급과 퇴직금, 유류지원비 등을 받는 정상적인 근로계약 체결 택시 기자의 하루 사납금은 14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기사들은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김 대표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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