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중구 남대문로4가 17-23번지외 6필지 일대(대지면적 2966.3㎡) 일반상업지역에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20%가 상향된 용적률 720%가 적용되는 해당 부지에는 지하5~지상20층 369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부지 앞 지하상가 입구를 부지 내로 이전토록 해 보행로의 폭을 1.5m에서 5m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호텔 저층부 외관디자인에 한옥의 개구부 창호이미지를 도입해 근대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꾸미는 등 남대문 상업가로의 역사적 의미가 재해석 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남대문시장과 명동 등 주변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열악한 보행환경개선과 전면도로변 휴게공간 확충, 근대건축물과 조화되는 지하보도 출입시설 등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23번지에 지어질 관광호텔 배치도, 서울시 제공] |
[이미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23번지에 지어질 관광호텔 위치도,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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