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앙지법은 대학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고려대 의대생 A(26) 어머니 B(52)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의 아들 A씨와 피해 여학생이 인격 장애라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동료 의대생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기존 징역 1년6개월에서 1년을 더 선고받아 최대 2년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은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하나 구체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배포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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