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부지와 관련해 경기도·광명시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1996년 광명역사 건설 시 역사 부지에 도로인 오리로가 저촉돼, 사업비를 부담해 대체도로를 건설하는 대신 폐지되는 도로부지는 무상으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도 소유 토지(6884㎡)는 무상으로 귀속되는 기존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지난해 7월에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철도공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판결에서 경기도와 광명시는 무상양여협약 및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소유 토지를 공단에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권익이 침해된 사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확보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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