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 역시 다음 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박 원내대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07년과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와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이 박 원내대표에게 각각 3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인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자진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검찰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8월 임시회 회기가 이어진 데 이어 9월에는 정기국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올 연말까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어 곧바로 불구속 기소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체포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보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