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메디시스는 2007년 2월 소수 암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으로 식약청의 잠정 허가(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까지 안전·유효성을 최종 확인하는 임상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식약청은 2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이노락에 조기 허가를 내주면서, 추후 마지막 단계(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조건을 달았으나 회사 측은 연구비 부족 등의 이유로 5년이 지나도록 임상시험 환자조차 다 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내서 허가된 항암 세포치료제는 이노락 등 총 4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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