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국회통과 신속 추진… 주택 구입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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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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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실장 일문일답 “규제완화 맞물려 내년 상승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침체된 주택경기에 대해 정치권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등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토지주택실장이 10일 취득세 한시 감면에 대해 “국회통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집을 언제쯤 사야할지 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우 실장은 “미리 소급 적용 날짜를 제시하면 국회통과가 지연되는 등 우려가 있다”며 “국회통과를 시점으로 정해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압박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취득세 감면은 지자체 세수보전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여력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분양 양도세 감면의 경우 정부도 세수 부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이번 대책이 연말까지 한시 시행돼 반짝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기한을 정하는 게 단기적 효과에는 도움이 되고, 내년부터는 각종 규제완화와 경기 회복이 맞물려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박상우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적용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국회통과로 명시됐다.
▲작년 3월 대책 발표 당시 국회통과가 길어지면 구축효과가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국회통과를 명시한 이유는 국회의 빠른 통과를 위한 압박의 의미도 있다. 적용은 통과 이후가 될 것이다. 취득세는 등기까지 통산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쯤 집을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 통과 관련해 여야의 반대는 크게 없을 것이다. 여당과는 이미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시한이 너무 짧아 반짝 효과 우려가 있다.
▲지난해에는 9개월이었고 이번에는 3개월 반으로 짧지만 기한을 정하는 것이 단기적 효과를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9월 20일부터 DTI 완화방안이 실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부담금 부과 중지 등 규제가 다 완화되면 내년 봄 이후부터는 경기 회복과 맞물려 상승세 있을 것이다. 세제 혜택 기간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밖에 다른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주택공급 규칙 차원에서 현재 5000만원 이하 소유주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서 7000만원으로 인상 등을 검토 중이다.

일반 주택의 경우 이미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이고 다주택자도 법 개정 시 일반세율 부과 등이 적용된다. 양도세가 거래를 막는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발표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집값 급등기 규제는 거의 다 완화된다. 하지만 결국에는 거시경제가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본다.

-지자체 협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지자체는 취득세가 잘 안 걷히고 있다. 적절한 재정 지원을 하면 거래가 더 늘어나 취득세가 증가할 수도 있다.

-한시 감면이 끝나고 내년 예상되는 거래량 부진 등에 대한 방안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이 끝나고 올 1월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요인도 컸던 것으로 본다. 내년 방안은 내년에 예산안이 확정된 후 재정운용 부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집을 사는 것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다. 다만 (국회 통과가)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의 하우스푸어 대책과는 연관이 있나
▲이번 대책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새누리당은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별개다. 개인의 판단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도 맞지 않다.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선
▲보금자리는 이미 법개정으로 주변과 시세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됐다. 주택형도 현재 60~85㎡가 많지만 앞으로는 60㎡ 이하가 주를 이뤄 민간 분양과 달라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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