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박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선원인권침해 및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 콜 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외 공관을 활용해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선원 실태점검을 실시해온 정부합동조사단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승선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사조오양 소속 오양 75호 한국인선원 5명을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선사들은 외국인선원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월 2200 US달러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조오양을 12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5개 선사에 대해서도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방해양항만청의 선원승선 확인과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누락한 선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과태료와 외국인선원 신규고용을 6개월간 금지하는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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