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정성 정보를 수집·분석·평가·관리하는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병의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기관이다.
기존에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의 경우 대학병원과 제약회사 위주로 구성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져 소비자 보고가 미흡했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번 보고 체계 개편으로 일반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기대했다.
부작용 보고는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http://www.drugsafe.or.kr)의 ‘의약품유해사례보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화(1644-6223) 또는 팩스(02-2172-67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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