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달 8일 새벽 A 편의점(동안구 관양동)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해 흉기로 위협, 금품을 강취하고 도주한 임모(31)씨를 검거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특가법(절도)죄로 징역 10월 복역 후 출소한 임씨는 지난달 8일 오전 5시30분께 종업원 혼자 근무중인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칼로 위협, 보관중인 현금 50만원을 강취하는 등 지금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여 1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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