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장동 축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위생관리 법규 위반율이 5월 11.3%에서 지난달 4.5%로 감소했다.
시는 단속 사각지대인 오전 1~5시 지방에서 올라오는 축산물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축산물운반법 신고 유무, 냉장·냉동기 가동 여부, 도축검사증명서 휴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앞으로는 심야 불시 위생점검을 점진적으로 가락·독산동 축산물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축산물 밀집 판매지역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일시적인 기획 점검에서 벗어나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지속운영 하겠다” 며 “ 축산물 위해요인 사전 차단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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